[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 올시즌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일명 '3피트 라인' 규정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
10개 구단 단장 모임인 KBO 실행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내렸다.
야구 규칙 '5.09 (a)(8)'에는 '타자 주자가 본루(홈)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으로 달려 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아웃이 선언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을 두고 심판위원회가 '현장에서 요청이 있어 올해부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심판마다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달랐다. 어떤 심판은 타자 주자의 규정 위반을 못보고 오심을 하기도 했다. 감독과 코치, 선수들 모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KBO 심판위원회도 3루쪽 방향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이에 관한 통일되고도 명확한 개념 및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KBO 실행위원회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와 관련해 송구 시점에 타자주자가 3피트 라인 시작점부터 파울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수비 측이 홈플레이트 근처와 1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즉시 수비방해를 선언하고, 3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심판원이 송구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비방해를 선언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전력분석 참고용 수비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을 올해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확대 허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단,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이며, 해당 구단, 선수, 관계자에게 경고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결정된 두 가지 사안은 21일 경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