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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보다 유책주의"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된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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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2년7개월. 법원은 끝내 홍상수 감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꿈은 차질을 빚게 됐다.

홍 감독은 2015년부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초유의 공개 불륜 커플로 악명을 얻었다. 사실상 본처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법원은 왜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한 것일까.

법조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65년 대법원은 첩을 두고 조강지처와 헤어지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처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기각했고 이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이유를 막론하고 이미 가정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국가가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혼인 파탄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2015년 남성 A씨가 혼외자를 낳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법원이 7대6의 근소한 차이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미루었을 때 홍 감독이 차후 항소를 했을 경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주문만 읽으며 별다른 이유를 들지 않았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6년 6월 처음 애인 사이임을 알려졌다. 홍 감독은 그해 11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인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부인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무대응 전략을 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8년 3월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나섰으며 지난 4월 19일 마지막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31개월 만인 이날 1심 판결이 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끈 소송은 결국 부인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낳았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