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검찰이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소속 10대 가수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이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문 모 PD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며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아동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프로듀서를 30년 해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희 회사에서 일이 벌어져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PD는 "책임을 통감하며 제가 준 상처에서 아이들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피해자 부모님께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 모 PD는 소속 그룹인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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