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최근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지역 일간지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신 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며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나도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마이크로닷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아보니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 원은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마이크로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이 '방송 복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 부모의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14명에게 물품 대금 등 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 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4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입국했다. 신 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씨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부인 김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 씨만 최종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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