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핵치료제 등 36개 품목을 추가해 총 351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공급량을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총 35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됐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