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발각된 방송장비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인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미리 구매한 점을 지적하며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리브 '국경없는포차' 촬영 카메라 외주업체 담당 스태프였던 김씨는 2018년 9월 해외 촬영 도중 이들 여배우들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다.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해 알렸고, 방송사 측은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국경없는포차' 측은 "촬영본 확인 결과 문제가 될만한 영상의 촬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2018년 11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고, 검찰은 3월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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