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해외촬영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하다"면서 "바로 카메라가 발각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머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이를 눈치챈 신세경과 윤보미가 김씨의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촬영본 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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