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기업이 요금 내는 대표번호 '14○○○○', 19일부터 서비스

by

오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시작된다.

현재 기업의 대표번호는 '15', '16', '18'로 시작하는 8자리 번호인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인 고객이 통화요금을 부담하게 돼 있다. 상담이나 AS(애프터서비스)를 받으려 기업에 전화할 때도 고객이 통신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전화를 받는 기업이 요금을 내도록 하는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통신사업자는 3개월간 준비해 오는 19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요금부담 번호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각 통신사업자에 신청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