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477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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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으로, 예산 규모는 지난해(4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늘었다.

예산은 연구개발(R&D) (3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데 인증을 획득하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