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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심판 제제가 고작 '3G 출전정지-제제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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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도로공사전에서 잇단 오심으로 구설수에 오른 심판진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VO(한국배구연맹)은 7일 회의를 열어 전날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도로공사 간의 2018~2019 도드람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2세트 25-26 상황에서 시년경 네트터치 상황과 관련해 오심을 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3경기 배정제외 및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1조 5항(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한 사항이다.

이 판정이 아니었다면 도로공사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2세트마저 가져갈 수도 있었다. 해당 장면에서 부심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판정을 내리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은 경기 후 "2세트를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심판진이 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정아 역시 "오심도 판정의 일부라고 하지만,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심은 또다른 피해자까지 만들었다. 흥국생명 이재영이 경기 후 SNS 계정에서 '테러'를 당한 것. 이날 판정이 흥국생명에 이득이 됐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은 한 팬이 이재영의 어머니 이름까지 빗댄 인신공격성 비난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결국 이재영은 SNS 계정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