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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후배가 운전" 거짓진술까지…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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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사고 당시 현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손승원은 한 차례 석방된 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됐다.

경찰은 몇 달 전 음주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정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고, 손승원이 운전 1분 만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 과정에서 손승원이 정휘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승원은 사고 직 후 동승자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에서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정휘는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선후배 사이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에서 강화됐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주하려는 음주 운전자들이 증가할 수 있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