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비 측이 부모님의 채무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 측은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와 관련해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며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며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다"고 밝혔다.
이에 비 측은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다"며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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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소속사 측 공식입장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인컴퍼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