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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음주+칼치기+사망자 발생'…박해미 남편 황민, 중형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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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민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MBN '뉴스8'에서 공개된 황민의 블랙박스 영상이 더욱 큰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영상에는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빠르게 주행하던 황민의 차량이 차선 변경하던 도중 갓길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있다.이에 황민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중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 치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음주가 심각하고 이번 사건처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 특정범죄가중죄 위반을 적용되고 벌금형이 따로 없이 징역에 처해지기도 한다.

사실 기존의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법정 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유가 대부분이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시각이 컸기 때문.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특히 이번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만큼 대중의 원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했다면 동승자도 방조한 책임이 있기 때문.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동승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운전을 경우했을 경우에만 이뤄졌다. 이번 사건의 동승자 방조 책임 여부에 대해서 역시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황민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황민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 컴퍼니 배우 A(20)씨와 B(33)씨가 사망했다. 황민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