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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 막기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사육 기준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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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니멀호더는 여러 선진국에선 이미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는 뾰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국도 고민해왔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호주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애니멀호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해 동물 학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가운데 애니멀호더가 주로 내팽개치는 부분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휴식·수면 보장,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면 신속하게 치료, 동물을 옮길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해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하고, 애니멀호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격리하도록 했다.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을 완화하고자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의식 조사에서 답변한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할 때 9만가구, 약 23만명 수준"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애니멀호더를 예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