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를 받는 셰프 이찬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오의 변호사는 그가 이혼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의사인 네덜란드 친구 어머니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