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45)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9시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함께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 및 촬영 각도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촬영한 것은 맞다.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