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문문(30, 김영신)이 '몰카 범죄'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며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
스타쉽 by 킹콩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문문과의 전속계약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확인됐고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문문은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해당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물론, 예정된 일정 역시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전속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소속사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의 과거 전력은 몰카 뿐이 아니다.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지난해 발매한 '비행운'이 음원차트를 역주행을 기록하며 인지도를 쌓고, 스타쉽 산하 레이블인 하우스오브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비행운' 가사의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하기도 했다.
당시 문문의 '비행운'은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과 제목 뿐 아니라 내용까지 비슷해 논란이 일었다. 소설에는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구절이 있고, 문문 '비행운'의 가사에는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내용이 있어 흡사하다.
문제는 이를 무단 도용해 사용한 것. 당시 문문은 표절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이후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당시 문문은 "비행운 저작권 문제로 제 음악에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곡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점과 그러한 반응들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다가간 점 모두 사과드리고 싶다"며 "이번 일로 아직 제 그릇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얘기와 쓴 얘기 모두 감사히 받았습니다. 문문으로 함께 하는 동안 이번일처럼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짚어주시고 또 잘한게 있으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세요"라고 사과하며 무단 도용을 인정했다. 이후 문문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애란 작가와 표절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소설 비행운의 일부를 인용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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