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법원이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전재홍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헬스장,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은 검찰로부터 "전재홍 감독이 수 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왔다.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오늘(21일) 전재홍 감독의 선고 공판이 열린 것.
재판부(형사 1단독 정은영 판사)는 전재홍 감독에게 검찰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이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로 사람들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고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 여러가지 각도, 옷차림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찍은 것은 알몸이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된다. 피고인이 선처의 뜻을 밝혔지만 며칠에 걸쳐 촬영을 해왔고 이를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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