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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공시' 부영 계열사 고발…과태료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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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부영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공시했다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당시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의 명의로 보유했다.

지난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옛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으며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신록개발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동광주택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 부과된 과태료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다.

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았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이번 차명 신고 등과 관련해 이 회장을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