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29일 오후 2시께 7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수면 내시경 방법으로 담석 제거수술을 했다.
환자가 수술 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복도로 내보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병실로 데리고 갈 때까지 19분 동안 피해자는 복도에 대기했다. 이 과정에 수면마취에 따른 호흡억제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숨졌다.
검찰은 의료진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퇴실 기준에 적합해 환자를 내보낸 것이고 다른 환자 수술 등 업무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수술실에서 내보낸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 의식과 활력 징후를 관찰할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인계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 환경 등과 관련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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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