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의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