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EBS '까칠남녀' 제작진이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해 "성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 민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까칠남녀' 측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은하선씨의 하차는 EBS에 제보된 민원 2건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자신의 SNS에 #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3천 원의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했으며, 민원인은 이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제보했다는 것.
제작진은 법률 검토 결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EBS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사안인 만큼 하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EBS 출연정지를 검토했으나, 이미 지난해 12월 종영이 결정돼 8편 방송만 남은 만큼 하차를 유보하고 제작진을 통해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2018년 1월에는 은하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을 올려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고 EBS에 해당 출연자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은하선 씨가 2016년 1월에 올린 것"이라며 "개인행위로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론 해당 사진 게시가 방송 출연 이전의 일이고, 2017년 2월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BS는 "이번 12월 25일과 1월 1일 성소수자 특집 방송이 담당 CP의 결정이었듯이, 이번 은하선 씨의 하차 또한 공영방송 출연자로서의 적절성 차원에서 담당 CP가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차 관련 보도에 대한 EBS 공식 입장
EBS <까칠남녀> 출연자인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 은하선 씨의 하차는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은하선 씨가 공영방송인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담당 CP의 최종 판단하에 내린 결정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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