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무인경비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객이 한 달 전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이 원할 때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서면 통지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효력은 고객이 희망한 날짜에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하도록 해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과 함께 '계약 연장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사실도 통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고객에게 계약종료 예정일과 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만 통지해왔으며 계약 자동연장 사실은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계약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의 날로 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늦게 통지해 실제 계약만료일과 사업자 통지로부터 한 달 뒤 시점이 차이가 나면 차이 기간에 대해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인경비 시설 철거 비용은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더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