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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조선업체 대상 특별안전보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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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업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특별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건설·조선업종에서 대형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과 100인 이상 조선업체 등 3000곳에 2주간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위험 사업장 등 1000곳을 선정, 불시 감독으로 실시된다.

집중 점검항목은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밀폐공간 작업 시 화재·폭발·질식예방 조치 등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