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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부동산 대책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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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자 더 강력한 추가 규제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8월말 가계부채 대책 이전 별도의 부동산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내 관련 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며 다각도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책 내용이나 일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지만 8월말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발표보다 먼저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번 6·19 부동산 대책 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와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청약제도 개정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고강도 규제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고강도 규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규제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앞서 2002년부터 서울 등이 순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2011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끝으로 모두 해제된 점도 시장 위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간에도 "부동사 과열을 잡기위한 강력 대책"과 "자칫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함께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의 부활도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정 방안도 추가 규제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국토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토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 발표 임박 등을 시사하는 것은 여름철 비수기에도 집값이 요동치는 등 사실상 6·19 대책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며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감정원보다 시세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114 조사에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들어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인근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평균 0.15%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값은 평균 0.17% 올랐고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들은 0.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 등 일부에서는 매물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집주인들이 추가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집중투입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