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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정부 "영세사업주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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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고, 인상률은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몰고 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긍정·부정적 시선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