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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물의 윤지웅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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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윤지웅에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지웅에 대해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윤지웅에게 72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윤지웅은 지난 10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접촉 사고를 당한 피해자였는데, 잘잘못을 가리다 음주한 것을 눈치챈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이 역전돼버리고 말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었다. 소속팀 LG는 이튿날 곧바로 윤지웅에게 시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지웅의 공식 제재는 참가 활동 정지가 적용된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LG에도 엄중 경고를 내렸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