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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뱅 탑 불구속기소… 4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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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탑은 5일 대마초 피운 혐의에 대해 자필 사과문과 함께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며 "저를 아껴주시던 Fan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한편, 앞서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이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