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홍가혜 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씨가 네티즌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 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7백만 원, B 씨와 C 씨는 각각 50만 원을 홍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A 씨 등은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홍 씨는 이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봤다며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