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서, 당국과 협력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마련

by

인천남부경찰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일환으로 인천남구의회·남구청과 협력,'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마련해 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인천남구 임시의회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청창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폭 넓은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실생활에 복귀 할 수 있게 된다.

조종림 남부서장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남부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