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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에 맞았다" 주장 30대 남성, 무고 혐의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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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모(3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주먹을 휘둘러 이태곤을 폭행한 신 씨 친구 이모(33)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청했다가 이를 거부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신 씨는 "이태곤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또 목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이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아닌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태곤도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