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표창원 의원의 아내가 국회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는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과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현수막에는 '표창원 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