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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중소 식품제조 협력업체 대상 ‘식품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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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500여 중소 식품제조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난 16일(목) 첫 설명회는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식품안전 정책설명회'에서는 2017년에 달라지는 법규 제?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 중소 협력업체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연을 병행해 강의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관계자는 "중소 식품제조 기업이 매번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이나 법규의 개정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설명회 자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현업에서 바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 법규와 식품 법령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매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