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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테일’ 카피캣 논란... 결국 피해는 유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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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무브는 지난해 12월 신작 모바일 MMORPG '로스트테일'의 국내 퍼블리싱을 발표하고 유명 아이돌을 기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명 아이돌의 홍보와 이벤트, 1월 출시 예정 모바일 게임으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로스트테일'은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MMORPG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그래픽 리소스 도용 카피캣 게임 논란에 휩싸였다.

- 공개 당시부터 진행된 카피캣 논란



최근 카피캣 게임 논란에 휩싸인 넥스트무브의 '로스트테일'은 지난해 중국의 게임쇼 '차이나조이 2016'에서 최초로 공개된 '미성물어'의 퍼블리싱 작품으로, 넥슨의 '트리 오브 세이비어'와 유사성이 지적되어 화제가 되었던 모바일 MMORPG다.

'미성물어'가 공개될 당시 넥슨 측은 "'미성물어'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정식 라이센스를 얻은 게임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미성물어'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와 비교를 통해 모든 유저 캐릭터가 왼손잡이라는 점과 캐릭터의 귀환 모션, 몬스터들의 생김새, 마을과 던전의 분위기 등 유사한 점이 많은 게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넥스트무브측은 "'로스트테일'의 개발사와 개발사와 법률적 자문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퍼블리싱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넥슨측은 "'로스트테일'은 중국에서 '미성물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트리 오브 세이비어'와 유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던 게임으로, '트리 오브 세이비어' 개발사인 IMC게임즈와 협의하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표절 논란, 결국 피해는 유저의 몫



지난해 중국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중이던 '결전무쌍', '무쌍패업', '전민열혈' 등 총 12개의 모바일 게임들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IP를 도용한 불법 게임인 것으로 밝혀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애플 측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신청해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 중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IP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들을 적발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카피캣 논란이 있는 '로스트테일'의 경우에도 정식 출시 이후 넥슨측의 대응에 따라 서비스 종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넥슨측의 소송으로 '로스트테일'이 무단으로 IP를 도용한 게임으로 밝혀져 서비스가 종료되면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 유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유저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계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이슈로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르의 전설'의 IP 문제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대응을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 모바일 게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로스트테일'의 경우에도 넥슨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유저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박해수 겜툰기자(caostra@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