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을 인정한 이태양의 항소심 공판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태양은 2014년 KBO리그 4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의 승부조작을 시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 2000만원을 받았다.
이태양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8월말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태양은 감형을 위해 8월 30일 항소했다. 그리고 10월 법정 대리인(변호사)을 교체했다.
이태양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한 건 선수 쪽이 아니라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이태양의 승부조작 사건을 파헤친 창원지검은 기소 과정에서 이태양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