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 최서원으로 개명)가 3일 밤 11시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공범)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자신 소유 회사인 더블루K가 용역을 할 능력이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용역을 제안한 혐의(사기 미수)도 있다.
최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대통령 연설문, 국가 안보 기밀 등 청와대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최씨와 함께 강제 모금에 가담한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