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란축구협회에 벌금 3만7000 스위스프랑(약 528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11일(한국시각) 2018년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한국과의 경기에서 관중이 종교인 추모 행사를 열었다는 것이 이유다.
FIFA는 4일 "이란은 한국과 홈 경기에서 과도한 종교적 행동을 했다. FIFA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에선 정치적·종교적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이란은 국가적인 추모기간이었다. 이란 관중은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종교 지도자 압바스 이븐 알리를 추모했다.
이란 국민들은 검은 옷을 입거나 검은색 띠를 착용했고 한국 취재진 등 외부 관계자들에게도 띠를 착용하도록 했다.
경기장에서는 추모곡을 부르거나 추모행렬을 펼치는 등 종교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FIFA는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코소보, 브라질, 에스토니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우크라이나 축구협회에도 벌금을 부과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