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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유승준, 한국땅 못밟는다...법이 허락치 않은 '14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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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영웅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의 한국행이 무산됐다. 유승준이 입국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불허'였다. 유승준은 결국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재판을 제기해 올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른지 약 1년여 만의 선고다. 이날 법원은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해 5월 아프리카 TV를 통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고,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승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그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hero1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