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이모(여·24)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유천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남자친구는 올 6월 4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다.
이 씨 남자친구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황 씨와 함께 6월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박유천의 매니저 등을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돈을 받아내지 못한 이씨는 결국 같은 달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응해 박유천도 이씨와 황씨, 이씨의 남자친구를 6월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