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 조치됐다. 또 해당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 간부 9명도 징계했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 같이 의결했다.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SPO 2명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SPO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의결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