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옛 IT지식정보센터)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제에듀케이션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79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79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로 대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국제에듀케이션으로부터 대금 39만원을 납부하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업체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올해 3월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9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강씨는 취소를 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판매자는 처리를 거절하고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
이에 대해 국제에듀케이션은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 것이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8000여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생각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79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대학생이며 39.1%(70건)는 미성년자였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해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해주지 않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