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