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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수입담배 판매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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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입담배를 팔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인 김모씨가 지방 출장길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평소 피우던 말보로 담배를 사지 못한 뒤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도, KT&G 담배만 팔고 수입담배는 취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말보로·던힐 등 외국브랜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거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민간자본이 투여된 민자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종도휴게소, 이인휴게소, 탄천휴게소 등에서는 수입 담배를 판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등 폐쇄형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가 해당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이같은 혜택을 주고 현금과 휴지통, 파라솔, TV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당시 전했다.

이후 KT&G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문제가 된 이면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부분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입 담배를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외국브랜드 담배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없다"면서 "예전 도로공사와 KT&G의 유착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일부 휴게소는 수입담배를 취급하려했지만, 휴게소 운영사들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결국 공급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공정위의 제재에도 현장에서 시정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장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는 5년마다 입찰을 통해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운영권을 따고 매년 평가를 받는 구조여서 도로공사의 눈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같은 압력설이나 유착설에 대해 KT&G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KT&G 관계자는 "공정위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는 이미 완료했다"며 "외산 제품의 취급 여부는 판매점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