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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대한체육회 면담, 무기한 연기 "선수 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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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27)과 대한체육회의 면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양측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내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면담을 갖기로 했으나 박태환 측의 요청으로 같은 날 오후 2시로 미뤄졌고, 구체적 일정 협의 없이 또 한번 미뤄졌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 측의 요청으로 면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추후에 박태환 측에서 일정을 다시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선수와 가족들이 면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이 요청하면 언제든 면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면담은 박태환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한체육회는 김정행 회장의 일정상 이유로 조영호 사무총장이 면담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18일로 일정을 잡았으나 대한체육회에서 조 사무총장의 일정을 이유로 날짜를 25일로 미뤘다. 하지만 면담 당일 박태환 측이 일정을 연기하면서 양측의 만남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면담에 앞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면담 연기의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2일 징계에선 풀려난 이후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해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에서

FINA가 정한 올림픽자격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리우올림픽 출전길이 막혀 있다. 현행 규정은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태환은 이 규정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중처벌 금지 권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태환은 지난달 26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