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제때 주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KHPT, 창원시 의창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 건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 건을 수급 사업자인 A사에 제조 위탁했다.
조사결과, KHPT는 관련 플랜트 제작 건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예외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KHPT는 2013년 2월~2014년 3월 A사에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중간 정산해 지급하는 공사비)을 지급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원도 A사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KHPT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책임임원과 담당 직원들이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