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무원이 퇴출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간부 공무원의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세종문화회관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해당 간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고수준 징계인 면직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 A씨의 비위를 알고서도 묵인한 B팀장과 C팀장에게는 중징계를,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삼청각의 무전취식과 관련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고개 숙여 사죄 한다"며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