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대해 상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알바천국' 상호를 앞으로는 함부로 도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알바천국' 서비스표 등록 거절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바천국'이라는 명칭이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알바천국'을 독점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알바천국은 2014년 4월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알바천국'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다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품질이나 효능, 사용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는 문구로 이뤄진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정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특허법원은 200여 곳의 소규모 알바천국 사이트가 생겨난 것 자체가 '알바천국'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