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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실형받을 경우 연금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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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일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재혁은 지난 해 12월 31일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황우만(22·한국체대)을 일방적으로 폭행, 광대뼈 부근 함몰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3일 사재혁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4명을 소환조사했고 5일 피해자 황우만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사재혁은 경찰 조사에서 황우만과 오해를 풀고자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우발적인 구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우만은 전혀 화해의도가 없는 일방적 폭행이라고 했다.

사건직후 사재혁은 황우만과 그의 가족에게 수 차례 사과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황우만 측에서 합의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재혁이 선배 지위를 악용한 점, 유명선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그리고 황우만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역도연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4일 선수위원회를 열어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퇴출이다.

특히 사재혁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을 박탈당한다. 그간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