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임 고문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