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문을 열었으나 사용자가 몰려 다소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